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뉴시안]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3년 6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5036명에 그치고 있고, 2021년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자영업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폐업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에서 18개월 중 180일로 축소 △자영업자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도 각 30일씩 확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등을 통한 노동자인 피보험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여러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월 소득이 260만원 미만이고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하루빨리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노동자처럼 소득에 기반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에 기반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를 먼저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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